반응형
- 질문
-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서울행법 2011.10.07, 2010구합4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인가요?
-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서울행법 2011.10.07, 2010구합4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
회사가 전경련 소속인데, 회사 노동조합이 전경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현재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동종 업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직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는데 그래.. (0) | 2023.08.04 |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비업무 관련 회사에서 수습근로 중, 고령이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0) | 2023.08.04 |
쟁의 기간 중에 수습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본채용 하는 것도 대체근로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