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반응형
- 질문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대법 95다10778, 1995.08.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