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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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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부서내의 동료의 실수로 인한 사안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이번 주 회식 자리에서 서로 폭언과 손찌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사측은 당사자 모두에게 전직을 통보하였는데, 동료의 실수로 부서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 이유로 시작 되었음에도 전직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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