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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출의 경우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는데 반해, 근로자파견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으로 행해집니다. 또한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 파견제도는 동의가 아닌 고지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제도는 근로자파견제도와 유사한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전출의 경우 기업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는데 반해, 근로자파견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으로 행해집니다. 또한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근로자 파견제도는 동의가 아닌 고지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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