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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대법 95다10778, 1995.08.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아서 장기간 무단 결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계속 무단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대법 95다10778,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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