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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게시간 특례(변경이 가능)에 해당되는 대상업무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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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게시간 특례(변경이 가능)에 해당되는 대상업무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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