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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체할 수 있는 휴가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전체의 대체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대체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체할 수 있는 휴가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전체의 대체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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