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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체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게 된다면, 해당 휴무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체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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