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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생리 중 통증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병가로 결재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생리를 사유로 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맞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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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생리 중 통증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병가로 결재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생리를 사유로 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맞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결재 받았고 그에 따른 거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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