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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 인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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