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 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 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직 전의 직위나 지위가 휴직 중에도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0) | 2023.08.05 |
---|---|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23.08.05 |
친권자나 후견인 없이 연소근로자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05 |
임신 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 인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가능한가요 (0) | 2023.08.05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본국의 가족에게 일이 생겨 귀국하려 사직을 요청 하였는데 사측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사유가 법적 요.. (0) | 2023.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