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되기에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되기에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서 퇴사 한 후 양수기업으로 입사할 수 있나요. (0) | 2023.08.05 |
---|---|
휴직 전의 직위나 지위가 휴직 중에도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0) | 2023.08.05 |
사업장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05 |
친권자나 후견인 없이 연소근로자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05 |
임신 후 12주이내의 여성근로자 인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가능한가요 (0) | 2023.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