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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대법 92다16690,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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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전의 직위나 지위가 휴직 중에도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대법 92다16690,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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