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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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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콘도를 매각하게 됐고, 해고 이전에 신규직원을 다소 채용하기는 했으나, 매각을 전후하여 노조나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나 간담회를 갖고 해고될 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했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콘도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 근로자를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피고회사의 결원직책에 배치 전환하여 잔류시킬 근로자를 선정하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 기준은 산재환자 등 보호 필요성과 결원직책에 적정인사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서 제외된 원고들의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 98다 11437,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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