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사업장이 운영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반응형
- 질문

사업장이 운영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6개월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