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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소액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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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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