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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이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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