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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고하죠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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