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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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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째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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