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반응형
- 질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협의를 하지 않으면 파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으면 같은법 제4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