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협의를 하지 않으면 파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으면 같은법 제4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협의를 하지 않으면 파견법 제5조 제5항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으면 같은법 제4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8.06 |
---|---|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08.06 |
근로자 파견사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8.06 |
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결혼중개업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겸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0) | 2023.08.05 |
파견사업주가 각종 보고나, 통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나요 (0) | 2023.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