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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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