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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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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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