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거나, 사내에 근로하는 모두에게 선물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이나 세탁소 등 도급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8.06 |
---|---|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 (0) | 2023.08.06 |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08.06 |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06 |
근로자 파견사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