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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자를 지정해도 그 권한이 도급인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도급인의 통제를 받으면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자를 지정해도 그 권한이 도급인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도급인의 통제를 받으면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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