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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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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은 소속근로자의 사용자이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요소들은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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