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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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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리 회사는 원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청회사의 통제를 받아서 원청회사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실체가 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자를 지정해도 그 권한이 도급인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도급인의 통제를 받으면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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