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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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