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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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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해고라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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