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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인정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인정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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