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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폭력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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