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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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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휴게시간에 다친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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