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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경위가 앞서와 같은 이상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행법2000구34811,2002.02.27)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 행위에 까지 이르지 않고,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경위가 앞서와 같은 이상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서울행법2000구34811,2002.02.27)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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