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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음주 등 비위행위가 있었어도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7.27,2000누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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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 음주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요
- 답변
음주 등 비위행위가 있었어도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7.27,2000누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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