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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봅니다. 업무상골절에 의해 자기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자가 용변을 보다 넘어져 재골절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해석되지만,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자전거로 통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부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에 통원치료를 받기위해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나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봅니다. 업무상골절에 의해 자기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자가 용변을 보다 넘어져 재골절된 경우는 업무상재해로 해석되지만,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자전거로 통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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