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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새로운 사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물리치료를 받다가 기존에 다친곳이 아닌 다른 곳을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새로운 사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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