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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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