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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자치관리』,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소재를 누가 지느냐는 아파트 관리 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해고를 다투거나 퇴직금을 청구할때 사업주를 누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는 관리주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자치관리』,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소재를 누가 지느냐는 아파트 관리 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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