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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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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근로자 본인이 2년 만료 이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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