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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1년을 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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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1년을 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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