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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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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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