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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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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통, 3.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통 4.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하는 자만 해당)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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