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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요소도 기여분결정 청구시에 참작요소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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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요소도 기여분결정 청구시에 참작요소가 되나요.


- 답변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ㆍ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1008조의2 2항 ). 그러나 기여의 종기(종기)는 상속개시 시까지이고, 상속개시 후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개시 후 공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공헌을 한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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