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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수혜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기준을 원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단서규정 내용이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부소 68247-62, ’93.3.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수혜범위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기준을 원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단서규정 내용이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여자근로자에게만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부소 68247-62, ’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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