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됩니다.(부소 68240-177, ’94.5.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차등의 기준호봉을 두고, 또한 군복무자에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됩니다.(부소 68240-177, ’94.5.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0) | 2023.08.09 |
---|---|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나요 (0) | 2023.08.09 |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9 |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0) | 2023.08.09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나요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