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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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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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