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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부소 01250-20130, ’8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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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부소 01250-20130, ’8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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