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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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