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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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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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