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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 간 지 몇 달 만에 갑작스런 사고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남은 기간 동안만 친구가 전차인이 되는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이사해서 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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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 간 지 몇 달 만에 갑작스런 사고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남은 기간 동안만 친구가 전차인이 되는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이사해서 살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차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한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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