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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한 건물이 사무실인데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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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건물이 사무실인데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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