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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둥처우에 위비대지 않습니다.(근기 01254-7526,1987.5.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둥처우에 위비대지 않습니다.(근기 01254-7526,19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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